특별공급 청약 비교

🏠 청약, 아직도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?

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“우리 집”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죠.
그런데 청약 제도는 신혼부부 특공, 생애최초 특공, 디딤돌 대출, 신생아 특례 등 헷갈리는 용어가 너무 많아요.

이번 글에서는 제가 준비하면서 실제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
청약 특공 종류의 차이점부터, 대출 조건, 신생아 특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볼게요.


💡 청약 특별공급, 이게 뭔가요?

**특별공급(특공)**이란 국가가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일반공급과 별도로 분양 물량을 따로 떼어주는 제도예요.
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어요:

  • 신혼부부 특별공급
  • 생애최초 특별공급
  • 다자녀 가구
  • 노부모 부양
  • 기관추천

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건 신혼부부 vs 생애최초예요.


👩‍❤️‍👨 신혼부부 vs 생애최초 특공, 뭐가 다를까?

구분신혼부부 특공생애최초 특공
자격혼인 7년 이내 (예비부부 포함)생애 첫 주택 구입자
자녀 조건유무 상관없으나 자녀 수에 따라 가점 유리자녀 무관
공급 유형국민주택 + 민영주택민영주택만 해당
공급 방식추첨제 + 소득 기준에 따라 가점100% 추첨제
소득 기준도시근로자 130~160% 이내130% 이내 (국민평형 이하 시 160%)
전용면적85㎡ 이하 (수도권 기준)동일
장점자녀 수 반영 가능, 예비부부 가능추첨제라 무자녀도 가능성 있음

👶 신생아가 있으면 어떤 점이 더 유리할까?

2024년부터 신설된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 덕분에
특별공급에서 신생아가 있는 가구가 더 유리하게 청약에 당첨될 수 있어요.

  • 생후 1년 미만 신생아가 있는 경우
    • 동일 점수 내에서 우선 선정됩니다.
  • 신혼부부·생애최초 모두 적용됩니다.
    • 출산 예정 상태에서는 아직 신생아로 인정되지 않음.
    •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여야 함.

※ 저희도 2025년 8월 출산 예정인데, 11월 청약이라면 신생아 우선 대상이 됩니다!


👨‍👩‍👧 다자녀 가구 특공은 언제부터 가능할까?

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, ‘다자녀 가구 특별공급’을 받을 수 있어요.
단, 셋째가 태어나고 출생신고가 완료된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아직 둘째 이하라면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공으로 지원해야 해요.


💸 디딤돌 대출과 특공의 연결고리

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인데요,
특공과 연계하면 훨씬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.

항목디딤돌 대출 일반신혼부부/생애최초 특례
대출금리2.15~3.00% 수준최저 1.6%까지 가능
최대 대출액2억~3억 원 내동일 (지역·소득 따라 상이)
자격조건무주택자, 연소득 6천 이하특공 당첨 시 자동 연계 가능

💎 핵심 포인트!

특공 당첨 + 신생아가 있으면 →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가능

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점이 있어요.

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특공으로 청약 당첨만 된다면,
아이 출산이 청약 이후라도, 출생신고 후 디딤돌 대출 시점에 신생아가 있으면
‘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’ 적용 가능하다는 점!

즉, 애기 태어나고 분양받은 뒤 대출 진행하면
더 낮은 금리, 더 유리한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.


📌 마무리하며

저희처럼 신혼부부이면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
신혼부부 특공, 생애최초 특공을 전략적으로 비교하고
신생아 우선공급 + 디딤돌 대출 특례 조건까지 함께 챙기는 게 중요해요.

  • 저희는 양주 옥정에 새로 생기는 아파트에 저는 신혼부부, 아내는 생애최초 이렇게 두 개 넣어서 고층이나 좋은 동 당첨되는걸 하던지 둘다 가져가던지 하려고 해요!!

헷갈리면 지역 LH, SH, 또는 분양 사무소에 직접 문의해도 친절하게 알려주니
꼭 챙기세요!


✅ 요약 노트

  • 신혼부부와 생애최초, 자격 기준과 당첨 방식이 다르다
  • 신생아 우선공급은 둘 다 적용되며, 생후 1년 이내 출생신고 필요
  • 디딤돌 대출은 특공 당첨 후 신생아가 있으면 특례 적용 가능
  • 우리 상황에 맞는 전략 선택이 가장 중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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