🧭 이 글을 읽는 당신, 저도 그랬습니다

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아직도 안 들어왔다면…
막막하죠. “이거 돌려받을 수는 있을까? 법적으로 뭘 해야 하지?” 걱정만 앞서던 시기가 저한테도 있었습니다.

그래서 제가 직접 겪은 상황과, 그때 사용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바탕으로
세입자가 실제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

🧨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

“며칠까지 입금 안 되면,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겠습니다.”
👉 이 한 마디를 문자로 남기세요.

  • 구두나 전화 통화는 증거로 남지 않지만,
  • 문자, 카카오톡, 이메일은 증거로 제출 가능하고,
  • 실제로 이 문자를 받고 나서 바로 입금한 임대인들도 많습니다.

⚖️ 임차권등기명령이란?

  • 전세계약은 끝났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
  •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.
  • ‘이 집에 아직 내 권리가 있다’는 걸 등기부등본에 남겨주는 제도입니다.

이걸 하면 대항력·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에,
새로 이사 나가도 내 보증금에 대한 법적 권리는 유지됩니다.


📄 신청 절차 요약

아래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.
👉 절차 요약 이미지도 함께 참고해보세요!

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


📌 절차 한눈에 보기

  1.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상황 확인
  2. 문자로 입금 기한 및 법적 대응 의사 통보
  3. 서류 준비:
    • 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)
    • 전입신고 사실증명서
    • 주민등록등본
    • 열쇠 반납 증거
  4.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→ 신청서 작성
    전자소송 시스템 바로가기
  5. 수수료 납부 (~2만원 내외)
    • 인지대: 2,000원
    • 송달료: 약 31,200원
    • 등기촉탁수수료: 3,000원
  6. 신청 후 보정기간을 거쳐 등기 완료

🔐 등기 이후 효과는?

  • 이사 나가더라도 우선변제권/대항력 유지
  • 추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, 강제집행 시에도 법적 근거로 활용 가능
  • 집주인이 부동산을 처분해도 내 권리 우선 보호

❗ 자주 묻는 질문: 새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하면?

결론부터 말하면 실제로 청구까지 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.
왜냐하면 이사 지연의 책임을 세입자에게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.

✔ 법적 책임은 대부분 임대인에게 있습니다.
✔ 오히려 조율 책임을 다하지 않은 중개인/임대인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.


💬 마무리하며: 저는 로톡의 도움을 받았습니다

처음엔 저도 혼자 해결하려 했지만, 신청서나 절차 용어가 너무 생소해서 어렵더라고요.
그래서 **로톡(Lotok)**이라는 법률상담 어플을 참고했고,
필요한 경우 변호사 연결도 가능해서 실수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.

👉 로톡 사용 후기 및 법률 어플 비교 글도 곧 정리해서 공유드릴게요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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